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9.09.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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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9월 토지 및 주택(2기분) 3만3688건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22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자는 자동이체일(9월 30일) 이전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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