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 25억원 보다 1억2000만원(4.8%)이 늘었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835~3333)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금 3%가 붙는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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