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예년과 다른 이른 추석명절에 맞춰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 고지서 도달을 추진했으며 현수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 초과는 7월 및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의 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2,5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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