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청문회 허위진술시 10년 이하 징역" 개정안 발의
송언석 "청문회 허위진술시 10년 이하 징역" 개정안 발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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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심사기간, 상정된 날부터 기산
후보가 허위 진술 시 위원장이 고발하도록

"부실청문회에 무용론까지…제도 정비해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다. 소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직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이 짧아지면서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치 않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조치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명동의안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부터 기산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로 '부실 청문회'란 오명을 쓰고 있어 일각에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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