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 한 잔도 NO” … 음주운전 주의보
“음복 한 잔도 NO” … 음주운전 주의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9.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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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명절연휴 339명 적발 … 윤창호법 시행 첫 추석 급증 전망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 주의보가 내려졌다.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준법 의식이 느슨해지는 속에서 음복 등 술을 접할 기회가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까닭이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명절(설날·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77건이다.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설(연휴 4일) 4건·부상 9명 △2017년 추석(연휴 9일) 29건·부상 53명 △2018년 설(연휴 4일) 11건·사망 2명·부상 24명 △2018년 추석(연휴 5일) 20건·부상 42명 △2019년 설(연휴 5일) 11건·부상 18명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39명이다. 3년간 연휴 일수가 27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12명 이상이 적발된 셈이다.

단속에 적발된 인원 중 219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는 101명, 측정 거부는 18명이었다.

올해 추석은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어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도내에선 추석을 목전에 두고 잇따라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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