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송역 단전사고때 코레일 승객 대피시켰어야”
“지난해 오송역 단전사고때 코레일 승객 대피시켰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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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철도안전 관리 감사결과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로 승객들이 열차 안에 갇혀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승객들을 대피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코레일은 관련 규정과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신속히 승객을 대피시켜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은 사고발생 직후인 오후 5시7분께 전차선이 끊어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5시 50분까지 대피 결정을 유보했다. 또 예상 복구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잘못 판단해 대피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코레일은 전기가 공급되자 대기 중인 구원열차를 철수시켰으나 사고열차는 펜타그래프 파손으로 열차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구원열차를 다시 불렀고 31분이 추가로 소요됐다. 코레일이 대피·구원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승객 703명은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3시간30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감사원은 코레일에 “앞으로 열차가 정차한 경우 적시에 대피 여부를 결정하고, 실질적 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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