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허위 측정 충북 7개 업체 영업정지·고발
대기오염물질 허위 측정 충북 7개 업체 영업정지·고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9.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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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3~6개월 영업정지 처분·1곳 자진폐업 불구 검찰수사

속보=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면서 이를 허위로 기록했다가 적발된 충북도내 7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감사에서 적발된 도내 업체에 대한 처분을 최근 마무리했다.

충북도가 직접 관할하는 5개 대행업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 1194개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해 90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하면서 이 중 4602건(832곳)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실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74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A업체는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전 자진폐업을 신고했다.

A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은 피했지만 충북도의 고발 조치로 검찰 수사는 피해가지 못했다.

허위로 작성한 기록부를 대기기본배출 부과금 자료로 활용한 2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곳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청주시가 직접 관할하는 2개 업체도 각각 영업정지 3개월·6개월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1곳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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