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3개월 전부터 선거운동
김기문, 3개월 전부터 선거운동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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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걸쳐 협동조합 이사장들 만나
215만원 상당 금품 제공 … 지지 호소
檢, 중기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기소

충북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4차례에 걸쳐 215만원 상당의 식사와 시계, 화장품 등을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내가 돼야 도와준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유도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광환) 김기문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과 A중앙회 부회장, B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2일 경기 수원시 모 중식당에서 경기인천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5명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중앙회장 하는 동안에 그래도 업적이 좀 괜찮지 않았느냐”며 “내년부터는 제가 만약 (중앙회장을) 다시 하게 되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A부회장도 사전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A부회장은 “힘 있는 중앙회장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 자리 식사비용 72만2000원을 결제했다.

또 11월 9일 김 회장과 B 이사장은 부천·인천지역 조합 이사장 4명과 경기 부천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때 B 이사장은 김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는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내가 잘 아는 김 회장님”으로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협동조합 이사장들로부터 각종 애로사항을 들은 뒤 “중앙회장이 되면 잘 신경 쓰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B이사장이 식사비용 27만2000원을 결제했으며 두 명의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시가 14만2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화장품 세트를 각각 제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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