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석탄재 방사능·중금속 검사기간 단축
日 석탄재 방사능·중금속 검사기간 단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10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4주→ 2주 - 분기별→ 건별 점검 … 수출규제 대응 강화도
첨부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첨부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일본산(産) 석탄재를 수입할 때 방사능,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점검하던 것을 건별로 전수조사키로 한 데 따라 시멘트 업계에서 수급 애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α개 품목의 기술 수준 등을 정밀 조사한 후 연내에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7시 30분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모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라 통관되는 모든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조사를 취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돼 왔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통상 석탄재가 수입되면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포함해 수입신고 수리, 내부 행정 절차 등 시멘트사에서 실제 사용하기까지 통상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순수 검사 기간은 1주일 내외다. 정부는 이 기간 외에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검사 기간을 2주까지 줄이기로 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