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가 추석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단속활동은 연휴기간 전·후인 10일부터 16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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