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공사 현장의 근로자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당겨서 지급한다.
명절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대금 조기 청구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 집행 계획'은 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공사 현장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명절 기간 조기 집행하는 금액은 모두 60억원 규모로 기성금 45억원과 준공금 8억원, 노무비 7억원 등이다.
대금을 받은 시공사도 근로자의 임금과 장비대, 자잿값 등을 체불하지 않도록 명절 전 지급을 당부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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