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700원보다 350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으로 올해 월 202만7300원보다 7만3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포 오세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