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아 16일까지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내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현수막 게시대 주변 및 교차로와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이다.
군은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동광고물과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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