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도 하지 않고…" 제주 불법 수중레저사업자 11명 검거
"보험가입도 하지 않고…" 제주 불법 수중레저사업자 11명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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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 10개 업체 11명
제주에서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가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등록을 하지 않고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하는 등 불법 수중레저사업을 한 혐의(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A(40)씨 등 총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체를 운영하며 제주 서귀포시 문섬과 섶섬 체험다이빙 명목으로 1인당 6만~10만원씩을 받고 수상레저객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레저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10개 무등록 불법 업체 가운데 5개 업체에서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해경은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맞물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지난 7월부터 단속을 벌여왔다.



해경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 "무보험 업체에서의 인명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수중레저객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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