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자체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된 진천군청 공무원 A씨(58·5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2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업자 B씨(51)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고교 후배인 B씨 업체에 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몰아주고 대가로 82만원 상당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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