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추진 조합측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했던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과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시는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조만간 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상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올해 3월에는 우암1구역 토지 등 소유자 467명(45%)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일 땐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0% 이상일 땐 주민의견조사 절차가 생략되고 주민공람만 진행된다.
시는 두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및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정비구역이 해제된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은 뒤 올해 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됐다.
애초 흥덕구 신봉동 일대 7만7575.7㎡ 터에 31층 이하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다.
2008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우암1구역은 청원구 우암동 일대 20만9100㎡ 터에 30층 이하 284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위축, 조합 내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두 구역 이해 당사자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극렬한 대립각을 세웠다. 개발을 추진 중인 조합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8개 구역을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13개 구역을 해제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