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체육회장 잇단 출사표...고민 깊어지는 시·군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잇단 출사표...고민 깊어지는 시·군체육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9.0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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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대의원 확대기구 통한 선출규정 의결
선거 준비기간 촉박·예산 미확보·회장 자격 논란
지자체장 겸직 금지땐 체육 영향력 더 축소 우려
협의회 측 “2년 유예 법률안 추진 찬물 끼얹는 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놓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갈등하는 속에서 충북지역에서 최초로 음성의 한 종목단체장이 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관심이 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군 단위 기초단체 체육회장 출마가 잇따르면서 개정안대로 `내년 1월까지 무조건 선출'을 강행하는 대한체육회 방침에 반발하는 협의회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의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출 방식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한 선출'을 골자로 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규정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가 선출 규정을 의결하면서 시도체육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촉박한 선거 준비 기간, 선거예산 미확보, 불분명한 대의원 문제를 근거로 선거 후 회장 자격 여부 논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시도 체육 예산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시도지사가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가뜩이나 축소된 체육의 영향력이 더 축소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까닭에 협의회는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을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결정에 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음성을 비롯해 체육회장 출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음성군 태권도협의회장인 이양희씨(60)는 도내 최초로 군 체육회 민간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경북 경주에서도 태권도협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선출방식까지 확정된 터라 앞으로 충북 시군은 물론 전국에서도 민간 체육회장 출마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를 놓고 대한체육회는 당연한 원리라며 개정안 시행에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 등 전국 시도체육회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조항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자칫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조항 유예가 담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 출마는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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