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해임 원점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해임 원점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9.0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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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관사건 선고때까지 집행정지
충주교육지원청이 학교법인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6일 신명학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열린 임원승인 취소 집행정지 재판(재판장 신우정)에서 앞선 연관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우 이사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임원승인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신명학원 임원 승인 취소를 행정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신명학원 측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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