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개발 막고 불합리한 규제 푼다
청주시 난개발 막고 불합리한 규제 푼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9.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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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토지분할 허가 기준·도시계획위 심의 대상 등 담겨
26일까지 의견 접수... 규칙시므이회 거쳐 시의회 제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강화하는 등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보전녹지 내 전통사찰 증·개축과 부대시설 신축 허용, 생산·자연녹지지역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주거용 건축물 증·개축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토지분할 허가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토지분할허가 기준에서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에서 3필지로 제한했다.

분할 후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조례 시행 이전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한 토지의 재분할은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농·임·어·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건축(신축 제외)을 목적으로 330㎡ 미만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을 짓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지 면적도 7000㎡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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