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NO, NO, NO!
음주운전 NO, NO, NO!
  • 윤길용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
  • 승인 2019.09.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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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윤길용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
윤길용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하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술자리를 같이했는지, 했다면 술자리를 몇 차례 같이 했는지를 따질 정도니 말이다. 어디 식당에서 우연히 지인을 만나도 술 한 잔 건네고, 상대방도 당연히 술 한 잔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예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술 권유를 받는 그 순간 현재 시간과 아침 기상시간을 생각하고, 음주 후 대리를 할 것인지, 택시를 탈 것인지, 아침에 술이 다 깨고 운전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정을 나눌 기회가 갈수록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는 생각도 든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지난 2018년 9월 윤창호 씨는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윤창호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기에 소위 `삼진 아웃 제도'라고 불렸던 것이 `이진 아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인데 이 정도는 체질에 따라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니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듯하다.

아주 오래전 의경복무를 했는데 시골이라 그랬는지 희한하게 그 동네는 음주운전자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매일같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해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은 알코올 의존증 내지는 중독자로, 평생 잘못된 습관이 들여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후 필자가 젊은 시절 담배를 끊었을 때, 나이 마흔이 넘어서야 잘못된 젓가락질을 올바르게 고쳤을 때, 최근까지도 매일같이 먹던 커피를 끊었을 때 물론 쉽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세 살 버릇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술 한 잔 마시고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 살 버릇도 고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 습관을 바꿔나가야 한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니 두말할 나위도 없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22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상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술을 마시고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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