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전 태풍 피해농가 최대 지원
정부, 추석 전 태풍 피해농가 최대 지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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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도복·낙과피해 농가 재해보험금 지급 신속 처리
피해율 50% 이상 농가엔 생계비·고등학생 학자금

한반도를 덮친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소멸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복구 조치에 나섰다.

재해보험금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최대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정도가 심한 농가엔 생계비와 학자금, 경영자금 등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오전 9시 30분께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 부문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5회 연속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해 왔다.

농식품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역대 5위급 강풍에 따른 벼 도복(쓰러짐), 낙과 등의 피해가 컸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충남·충북·전남·전북 등 9개 시·도에서 ◆벼 도복(4270㏊) ◆밭작물·채소류 침수(3285㏊) ◆과실류 낙과(1158㏊) ◆비닐하우스 등 시설 파손(44㏊) ◆농경지 유실(2㏊) ◆돼지 폐사(500마리) 등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보험금을 추석 연휴 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4571명의 손해평가인력을 총동원, 신고 접수 1일 이내로 보험금 산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종료된 농가에 대해선 그다음 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까지 3719농가, 5762농지에서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까지 210여 농가에 대한 손해 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다.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엔 4인 가족 기준 119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경북, 읍 지역에선 고등학생 학자금도 44만원씩 지원한다.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엔 영농 자금 상환 시점을 연기해주고, 이자를 감면해준다. 피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저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한다. 농가당 피해 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지원되는 이 자금은 고정금리 1.8%에 융자 기간이 1년(과수농가엔 3년)이다. 사과·배 농가엔 ㏊당 2400만원을, 복숭아 농가엔 ㏊당 1700만원을 지원한다.

과수 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땐 통상 최종 수확량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 왔지만 농가가 희망할 땐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선(先)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보험금 및 복구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지역 농협과 읍·면 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 사무소에 피해 여부를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쓰러진 벼와 콩은 논의 물빼기, 일으켜 세우기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제를 통해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해선 농약대(과수류 199만원/㏊, 채소류 192만원/㏊, 인삼 370만원/㏊)와 대파대(과채류 707만원/㏊, 엽채류 469만원/㏊, 인삼 1505만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우선 지원토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 농작물의 조기 수확, 낙과 수집 등에 농협 영농 작업반, 지자체 자원 인력, 봉사 인력, 군부대 인력 등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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