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분야 실행계획 수립… 성과 창출자에 상여금 등 부여키로
진천군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6일 군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평가대응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에 대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기획감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관련부서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과 근무성적 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면책하고 적극행정 수행 과정 중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분· 재산상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송기섭 군수는 “급변하는 행정 현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