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이유 축사설치 불허 정당”
“환경오염 이유 축사설치 불허 정당”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9.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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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축산농가서 영동군에 제기한 행정소송 기각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역주민 A씨(63)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축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주변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제시한 방지대책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사후 규제만으로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우 6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양강면 만계리에 845㎡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영동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악취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생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1월 불허 처분했고,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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