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노린 성범죄 … 일벌백계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 노린 성범죄 … 일벌백계해야 한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9.05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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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일명 `바바리맨' 범죄 올해에만 47건 발생
강제추행·성폭행 범죄도 날로 심각 … 사회문제 대두
피해자 큰 정신적 피해 불구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첨부용. /그림=뉴시스
첨부용. /그림=뉴시스

 

불특정 다수를 노린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연음란부터 강제추행,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심각성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성적 쾌락을 기저에 둔 범죄행위는 날로 심각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장소에서 노출·음란행위를 하는 속칭 `바바리맨' 범죄다. 충북에선 한 해 40~50건씩 꼬박꼬박 발생하고 있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는 26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2건 △2015년 59건 △2016년 54건 △2017년 52건 △2018년 57건이다.

올해 역시 공연음란 범죄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흥덕구 하천 둑길에서 한 남성이 하의를 벗고 신체를 노출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같은 날 흥덕구 복대동 한 도로에선 남성이 하의와 속옷을 벗고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낸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례를 제외하고도 도내에선 올해(지난달 말 기준)에만 45건에 이르는 공연음란 범죄가 일어났다.

문제는 원치 않는 피해를 본 대상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심리학회가 펴낸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실태조사(2012·저자 김윤식)'를 보면 공연음란 피해자 216명 중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다', `컸다'고 답한 비율이 50.5%나 됐다.

공연음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한다. 현행법상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다. 일례로 2013~2015년 전국에서 검거된 공연음란 사범 4372명 중 구속 인원은 58명(1.32%)에 불과했다.

김현정 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범죄 피해를 보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강제 추행 등 신체적인 성범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잖다. 지난 1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선 20대 추정 남성이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범행 직후 달아나 종적을 감췄다.

비면식(非面識) 대상을 타깃으로 한 성범죄는 비단 충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18년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을 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건수(1189건) 중 13.4%(160건)가 `모르는 사람' 또는 `미상' 관계에서 일어났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탓에 행위자로 하여금 `이런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는 곧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상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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