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환급 … 80%가 납세자 과오납
충북도 지방세 환급 … 80%가 납세자 과오납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9.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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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2억으로 전체 환급액의 175억 차지
2년간 환급액 ↓ … 행정기관 착오 환급액은 늘어
“비과세 감면 대상 홍보강화·환급금 발생 줄여야”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인해 지난해 잘못 걷어 돌려준 충북도 지방세의 80%가 납세자 과오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감면 대상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환급금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8 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세입금 환급액은 175억8500만원이었다.

지난 2017년 217억7600만원이던 과오납이 지난해에는 41억9100만원이 줄었다.

지난해 사유별 환급액을 보면 행정기관 착오(1억2000만원), 납세자 권리구제(12억1200만원), 납세자착오(142억2300만원), 차량미등기(7억7200만원), 국세경정(200만원) 등이다.

2017년 환급액은 행정기관 착오(9700만원), 납세자 권리구제(24억6300만원), 납세자착오(149억3000만원), 차량미등기(6억8900만원), 국세경정(3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2년간의 세입금 환급에서 환급액은 줄었으나 행정기관 착오로 의한 착오 환급액은 증가했다.

특히 납세자 착오는 2017년 149억원으로 전체 환급액(217억원)의 68.6%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42억원으로 전체 환급액(175억원)의 80.9%로 늘었다.

행정기관 착오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되돌려 주면서 발생한 환급이자 2억6200만원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교육과 함께 비과세 감면 대상의 홍보 등을 통해 환급금 및 지급이자 발생이 최소화토록 해야 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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