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등이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와 제천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한다.
수탁 운영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천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제천시 보건복지센터 1층)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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