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사장 선출을 놓고 잡음이 일었던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내홍 사태와 관련, 당선이 취소된 주재구 전 이사장이 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는 4일 주씨가 미래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당선자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9일 진행된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주 전 후보가 양홍모 직전 이사장을 59대 53, 6표 차로 제치고 선출됐다. 하지만 취임 하루 전 선관위는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지난 4월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 재선거를 했다.
선거 결과 양 이사장이 주 전 후보를 61대 48로 누르고 당선됐고, 주 전 후보는 이에 불복, 법원에 당선자확인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