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징역 1년 10월 선고 … 법정 구속
배임 혐의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징역 1년 10월 선고 … 법정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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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사 자금 13억원을 건넨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작성 문건과 비상노동행위가 이뤄진 점, 제2노조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된 점 등은 기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어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는 점이 있다고 해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의 투쟁 약화를 위해 회사가 우회적으로 노조 설립을 지원해 회사 결정권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회사 임원으로서 개인 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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