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2시간' 전통시장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40분→ 2시간' 전통시장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9.09.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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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2개 구간 대상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동대초등학교 후문 및 명천초등학교 정문 ◆남대천교사거리(이마트)~대천역, 터미널 등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 등 모두 12개 구간이다.

또 고정형 무인카메라(17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단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로데오거리,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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