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태양광 발전시설 불허 `정당'
무분별 태양광 발전시설 불허 `정당'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9.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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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고심서도 승소
법원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태양광발전업체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황간면 서송원리에 996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자연경관 훼손, 집중호우 시 산사태 가능성 등을 들어 불허 조치했다.

A사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하자 태양광 발전이 산사태 등 재해와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며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공익에 비춰볼 때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 4월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패소한데 이어 이번에 대법원 상고심도 같은 이유로 기각돼 사업을 접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는 자연경관 보전의 필요성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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