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현대제철 용광로 조업정지 피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 용광로 조업정지 피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03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민관협의체, 고로 블리더 일시 개방 허용
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환경시설 개선 투자 주문
철강업계 안도 한숨 … “환경개선 실천 노력할 것”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압력조절 밸브) 개방에 대해 환경부가 일시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3일 고로 블리더 일시 개방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블리더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가 없다는 게 골자다.

고로사들이 블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 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민관협의체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업계는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한다. 대신 환경부는 블리더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양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포스코 포항 및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올해 초 압력조절 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 받았다. 업계는 압력조절 밸브는 고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쓰이는 안전 설비로 대안 기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민관협의체의 저감방안이 발표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이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개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권고에 따라 변경 신고절차를 완료하면 더 이상의 위법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