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7.04.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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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서비스 대상자·활동보조인 모집
연기군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만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군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미만 1급장애인(단, 장애아동은 만 6세이상)으로서 오는 5월 이후 매월 1일∼10일 사이에 군 사회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 사회담당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애 유형별·중증도별로 인정된 월 20∼80시간 동안 익월부터 가사지원,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 등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간당 서비스단가는 7000원이며, 본인 부담액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본인부담률 10%로 상한액 월 2만원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시의 부담률은 20%로 상한액 월 4만원 이내로 차등 된다.

이와 함께 군이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만 18∼65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으로 경증장애인도 신청가능하며, 타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근무는 활동 보조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중증장애인)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능하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시간대를 정하면 그 시간에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연결도 가능하다.

활동보조인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은 연기자활훈련기관(041-868-1004), 또는 연기종합사회복지관(041-868-2004)으로 신청서와 함께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1통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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