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2일부터 15일까지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황단보도와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등 주정차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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