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는 최근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운전자들의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으로 무질서한 교통질서로 인해 어린이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운행문화 개선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이번 계획은 4월말까지는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의 필요성 홍보 및 계도 위주로 실시, 오는 5월 1일부터는 엄정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행위(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안전모 미착용(동법 제50조제3항), 난폭운전(동법 제48조), 음주·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위반행위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