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추석맞아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진천군 추석맞아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9.09.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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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상권 활성화 기대
진천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주민·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5~15일까지 11일간 진천군 각 읍·면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단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역으로써 24시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해 주민 또는 귀성객들이 주정차 단속 걱정 없이 여유있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09:00~20:00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점심시간(12:00~14:00)과 토·공휴일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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