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4.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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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4억원 들여 65세 이상 218명 대상
천안시가 이달부터 사업비 4억원을 들여 65세 이상 노인 218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Voucher이용권,전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지원, 일상 생활지원, 활동보조 지원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구 소득이 1인 월 118만7000원에서 6인 이상 398만원 이하인 노인들이 대상이며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월 3만6000원을 선납한 뒤, 20만2500원어치의 바우처를 받아 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 및 세면 활동 보조, 체위 변경,옷 갈아 입기,구강관리,신체기능의 유지 및 건강관리, 화장실 이용 보조, 외출 동행,취사,생활필수품 구매,청소 및 세탁 등이다.

시는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와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44명의 인력을 확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의천안시청 사회복지과 041-52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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