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용도지역별 차등 적용
건축행위 용도지역별 차등 적용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04.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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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경제 활성화 기대
예산군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원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1월 충남도에서 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관리계획 수립중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에 수용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그동안 군은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군의회 조정을 거쳐 지난달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침으로 임시회에 상정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으며, 앞으로 조례개정 공포와 함께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행위를 건축법이 정한 용도로 변경하고,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행위제한을 주거지역에서 50m를 30m로 축소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주유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기존의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며 건축행위도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상업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군 담당자는 "관리계획은 군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개발수요와 주변여건을 적극 반영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도청 이전을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아 변화되는 주변 여건을 수용해 지역의 개발여건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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