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사업 기획하면 교육청이 예산 지원
학교가 사업 기획하면 교육청이 예산 지원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09.0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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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2020학년도 학교 사업선택제' 시행
6개 공통·28개 선택사업 등 구분 … 자율권 확대

세종시교육청이 학교구성원이 협의를 통해 교육청 재정지원 사업을 선택하는 `2020학년도 학교 사업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사업선택제'는 지난 2018년부터 기존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정해 공모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예산 배부의 통합·일괄 추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단위학교가 교육청의 사업을 선택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율사업'을 추진한다.

`학교자율사업'은 학교가 스스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학교구성원과 협의·구상해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지원한다.

교육청은 `학교자율사업' 시행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성과 동기부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학년도 세종시교육청 `학교 사업선택제'는 공통사업, 선택사업, 학교자율사업, 선택사업 외 사업으로 구분된다.

공통사업은 세종교육의 비전(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실행하고자 모든 학교에 운영이 필요한 사업인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학교폭력예방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또래 멘토링 운영지원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수학 교구 구매지원 등 총 6개의 사업이다.

선택사업은 교육청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방과후 놀이유치원 시범 운영 △교육과정-수업-평가 선도학교 △초등학교 자유학기제 탐색운영학교 △여학생체육활성화학교 등 총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사업 외 사업은 지원대상이 일부 특정되는 학생이거나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며 △두드림학교 △마을단위스포츠클럽 `동동동(洞童動)' 등 총 5개 사업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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