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내세운 윤석열에…조성욱 "주무부처는 공정위"
'공정경제' 내세운 윤석열에…조성욱 "주무부처는 공정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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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서 발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공정경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공정경제의 주무부처는 공정위"라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과 공정경제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한 데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기관의 장이 저희(공정위)가 추구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과 공정위는 앞서 카르텔 분야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검찰에선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지난해 전임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무부와 입찰담합사건 중 사안이 중대한 경성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의 경우에 한정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한을 없애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법이 통과된다 해도 향후 실무적 절차나 세부 운영 규정 등을 두고 양 기관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잇따라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공정위 내부에선 사실상 검찰이 공정위 소관 업무로 외연을 확장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향후 공정거래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려는 기류를 보인 데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저희(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며 "저희의 일에 협조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질의에"이를 바꾸기 위해선 집단소송제나 단체소송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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