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삼탄유원지 육로 놓고 갈등 고조
충주 삼탄유원지 육로 놓고 갈등 고조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9.01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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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B씨, 주택 건축때 도로점용 허가도 없이 조성”
그물 훼손 등 피해 호소 … 수공 “원상복구 명령 취할 것”

쏘가리 낚시로 유명한 충주 산척면 명서리 삼탄유원지에 강을 가로지르는 육로가 조성돼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여년간 이 지역에서 어업을 하면서 살아온 A씨에 따르면 이 육로는 명동마을 강 건너에 사는 B씨가 2017년 집을 지으면서 관계기관에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조성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강에 흄관을 묻고 육로를 조성할 무렵 집이 완성되면 원상복구 할 것으로 생각해 주민이 될 것이라는 마음에 그물 및 어망 훼손 등 각종 피해를 보면서도 수차례 참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원상복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게 A씨 및 주민들의 설명이다.

실제 B씨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주민들에게 주장했지만, 수공 충주지사와 충주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관계기관인 수공 충주지사와 충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A씨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육로로 인해 어업허가 구간인 곳에 배가 드나들지 못해 그물을 설치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신속한 해결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현재 삼탄강에 설치된 흄관을 묻고 조성된 육로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라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육로를 조성한 B씨에게는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씨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흄관을 묻어 육로를 조성한 것은 불법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과수 농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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