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도 낙마·1명 위기 ...11대 충북도의회 망신살
2명 중도 낙마·1명 위기 ...11대 충북도의회 망신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8.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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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박병진 한달새 의원직 상실 … 개원 1년만
하유정 대법 판결만 남아 … 역대 최다 오명 위기

 

역대 충북도의회 중 11대가 중도 낙마한 도의원이 가장 많은 불명예 위기에 처했다.

개원 1년 만에 임기중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박병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낙마했다.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하유정 의원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의원에게 10대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돌려주려 했기 때문에 뇌물수수 고의가 없고, 당내 도의장 경선의 투표권 행사는 도의원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박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충북도의원 당선인 중 두 번째로 옷을 벗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의원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3월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의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 의원은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따진다. 2심 판단에 재검토할 부분이 있어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는 이상 하 의원은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1대 도의회에서 중도 낙마한 의원이 3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역대 도의회 가운데 임기 중 직위를 상실한 의원은 5대가 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6대 2명, 4·9대 각 1명이다.

한편 임 전 의원과 박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충북도의회 청주10 선거구와 영동1 선거구는 내년 21대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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