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권익 구제 지원책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소송 경험이 있는 도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변호사 등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은 도 누리집 행정심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행정심판위원회(041-635-3214)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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