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휴대폰 영장청구 안했다"…언론보도 부인
검찰 "조국 휴대폰 영장청구 안했다"…언론보도 부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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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대폰 영장청구 법원 기각' 부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한 매체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당시,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도 대상에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7일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시청, 웅동학원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에는 부산의료원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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