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세정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4종 회수
접착제·세정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4종 회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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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없이 시중에 유통된 15개 업체의 생활화학제품 24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 대상으로 올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받은 것들이다.



회수되는 접착제 1종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100㎎/㎏)을 4배 초과 검출됐다. ㈜나무와사람들에서 수입한 'titebond 3 ultimate wood glue' 제품이다.



나머지 23종은 국내 제조·수입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유통한 것들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에 등록해 시중에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로 했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위반 제조·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환불하면 된다.



유통·판매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돌려보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 퇴출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환경부는 현재 초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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