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의석고정·연동형 50%' 적용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의석고정·연동형 50%'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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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석 유지, '지역구 225·비례 75석'…연동률 50% 적용
전국 6개 권역 나누고 석패율제…선거연령 18세 하향

20대 총선 기준 민주 -16, 한국 -13…국민 +22 정의 +8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개특위 전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안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121일 만인 이날 첫 관문인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원은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였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된다.



예를 들어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300석 중 30석이 배정된다. 이어 A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이를 30석에서 뺀 나머지 숫자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로 배정되는 것이다.



다만 무소속 당선자나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못 받는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300석에서 제외한 후 할당 의석을 배분한다.



이렇게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 당선자 수는 다시 권역별로 배분된다. 전국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을 각 정당 내에 권역별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정당의 총 의석 수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곱해서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먼저 적용한다. 여기서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빼고 나머지에 또 50% 연동률을 적용해 당선자를 특정한다.



가령 B당의 전체 의석이 50석이고 서울 권역 정당 득표율은 10%일 경우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적용하면 50석의 10%인 5석이 된다. B정당의 서울 권역 당선자 수가 2명이라면 5석에서 뺀 나머지 3석의 50%, 즉 1.5석이 B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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