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종중 땅을 팔 권리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된 충청향우회 전 중앙회 총재 A씨(73)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54) 등 4명에게 “종중 땅을 팔 권리를 주겠다”고 속여 9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피소된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지난 13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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