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지원금 부당수령 농민 무더기 송치
FTA 폐업지원금 부당수령 농민 무더기 송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8.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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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재배면적 뻥튀기 등 청주 3명·충주 1명
허위 신청서 미확인 혈세 낭비하게 한 공무원 2명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재배면적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농민들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하게 한 공무원들(본보 5월23일자 3면 보도)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FTA 폐업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농민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3명)와 충주(1명)에서 포도·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이들 농민은 2016년 12월쯤 허위로 FTA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지원금은 일정 자격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보면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한 자 △지난해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 대상 품목 재배 면적 합이 1000㎡ 이상 등이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이들은 재배면적을 부풀리거나 협정 발효일 이후 고의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폐업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지자체 공무원 2명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공무원은 허위로 꾸며진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경찰은 지원 자격이 까다로운 데도 이들이 수천만원의 혈세를 받아 챙길 수 있었던 데는 면사무소·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농민과 공무원이 짜고 폐업지원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착관계 및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된 농가 외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FTA 폐업지원금은 FTA로 인해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5년 이내 같은 품목을 재배할 수 없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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