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전 합의하면 회복'…靑, 지소미아 '재검토' 여부 주목
'만료 전 합의하면 회복'…靑, 지소미아 '재검토' 여부 주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8.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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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 시사…靑 "원론적 답변" 선그어
협정문 내 재협정 관련 근거 조항 없어…양국 동의 땐 회복 해석 가능

靑 "日, 보복조치 철회가 우선…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 거의 없어"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일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을 움직일 '전략적 카드'가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사용할 추가 대응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반응을 봐가면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시나리오별로 맞대응 카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따른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부터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이미 내려진 정책적 판단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왔다. 비록 통보 시한에 맞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충분히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긴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압박용으로 지소미아를 활용해왔다면, 종료 결정 이후부터는 재검토 가능성을 통해 효용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취함으로써 활용할 카드를 남겨두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 당일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다시 재검토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았다"며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더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고, 나아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촉구한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그 때 가서 재검토 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록 협정 종료를 통보한 이후라 하더라도 철회할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회복시킬 의지가 있다면 외교 절차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미일 외교안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한일 지소미아 협정문은 종료 후 재개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채 작성된 포괄적인 문서"라며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협정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6년 11월26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한 협정문은 주고받을 군사비밀의 정의·분류·표시·전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협정 종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인 제21조(발효·개정·기간·종료)에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 방식의 발효와 종료,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한 개정 등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90일 전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씩 연장된다는 내용도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첫 논의부터 가서명까지 18일 안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데다, 발효까지 1개월이 안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정교하게 작성할 여유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태생적으로 이러한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도 재협정 또는 협정 종료 통보 이후 만료 전 철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21조 틀 안에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정부 내에서 협정 만료일(11월23일) 이전에 협정 종료 유지에 대한 재판단이 이뤄질 경우 일본에 종료 결정을 통보했던 절차 대로 종료 철회 의사를 통보하고, 일본이 수용하면 별다른 과정 없이 협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재협정은 원칙적으로는 원점에서부터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일본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한일 관계가 정상화 국면에 이른다면 양측 합의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달 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일본이 자발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거두고 모든 것을 무역보복 이전의 상황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재협정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 정부 역시 수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안고 협정 종료를 결정했던 만큼 스스로 번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시시각각 변하는 외교 현안과 관련해 속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출규제 철회 등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재협정을 우리 측에서 먼저 요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지난 23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노력했지만 결국 일본은 결국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했다"면서 "(지소미아를) 재검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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