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운천주공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수순
청주 운천주공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수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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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건설위서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
주민의견조사 확인 … 찬반 자료 도시계획위에 상정
30일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심의 … 새달 해제안 결정
첨부용.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첨부용.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가 흥덕구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4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했다.

도시건설위는 시가 주민의견조사 한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찬반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한 주민의견조사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077명 중 1004명(93.2%)이 참여해 유효 926표 가운데 53.7%(497명)가 사업 추진에 반대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30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의 이 같은 의견을 심의·의결하면 다음 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한다.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보에 고시하고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도시건설위 회의에서 홍성각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수가 1077명, 1119명, 1126명, 해제 신청 동의자 수도 298명, 278명 등 수시로 달라졌다”며 “투표 자격 적용 기준이 잘못된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를 한 뒤에 서류 미비를 보완하라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며 “당연히 무효 처리를 했어야 한다. 법률에 따르는 행정을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유흥열 청주시 도시재생사업과장은 “25% 이상 기준은 해제 요건이 아니라 해제 신청 요건”이라며 “신청 기준이 미달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지만, (해제 신청자) 25% 이상을 충족하면 해제 신청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토지등소유자 1077명 중 278명(25.8%)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했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은 사업추진 반대 등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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