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피소청주 모 농협 조합장 불기소 처분
`선거법 위반' 피소청주 모 농협 조합장 불기소 처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27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청주 모 농협 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2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 후 상대 후보였던 B씨에게 피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A씨가 선거 직전 일부 직원과 조합원에게 명함을 돌리고, 상임이사 추천에 개입한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등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